재단법인 대성장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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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공개

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바목에 의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합니다.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대성장학회 댓글 0건 조회 567회 작성일 22-01-25 15:11

본문

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  

  수입지부

지출지부

연도별

내역

금액(원)

연월일

내역

금액(원)

지급대상

2020

모금액


2020.0.00.

장학금지급

    대학입학생 00명

합    계

합    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