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단법인 대성장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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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공개

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바목에 의거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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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
1 대성장학회 540 2022-01-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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